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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김진숙   기사입력  2011/12/26 [19:4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26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을 통해, 금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종합편성PP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시와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 및 인증방송장비의 국내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송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써 평가대상은 허가·승인 대상인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홈쇼핑·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11년 평가대상 : 총 153개 방송사업자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되어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종합편성 PP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1년 말 승인된 해당 사업자들이 금년 12월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12년도 방송분 부터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새롭게 평가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한편, ‘12.12.31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디지털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기준을 신규 도입하였고, 지상파 방송은 13년도 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15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국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큰 수요가 예상되는 방송장비 시장에서 방송장비의 신뢰도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관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연말에 공포·시행되어 12년도 방송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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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6 [19:40]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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