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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손성배   기사입력  2014/06/26 [08:42]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다.

서울시는 ‘12.1.30일 뉴타운 수습방안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시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26일(목) 발표했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완료)다.

조사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조사(40%)로 실시했다.

<전체 73.9% “실태조사가 정비사업 추진·중단 여부 판단에 도움되었다”>

먼저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가 사업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구역 내 거주자(84.6%)들이 높았으며, 이는 구역 외 거주자(58.0%)들에 비해 주민설명회 등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주민설명회(42%), 우편발송된 통지서(40.1%), 현장 상담부스(실태조사관)설명(9.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92.3%)가 구역 외 거주자(79%)에 비해 결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노후된 주택의 개발 필요(37.7%), 실태조사 이후 후속적 행정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시 사용비용 부담문제(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된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의견 차이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 응답>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P 줄고, 사업중단 비율은 21.1%→45%로 23.9%P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P 소폭 감소했다.

<사업추진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 중단 시 ‘조합 비용 및 절차 점검’ 의견 높아>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은 행정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중단 시에는 ‘조합운영 절차 및 비용지출 점검’(29.1%)이 높았으며, ‘마을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제시 및 홍보’ (26.4%), ‘해산규정 절차 및 내용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했다.

구역 내 거주자들은 ‘조합운영 절차 및 비용지출 점검’을, 구역 외 거주자들은 ‘마을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를 더 원했다.

<사업 추진과정 공정성 강화위해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 가장 필요>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 (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과정의 정보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응답자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자금집행 세부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25.7%), ‘총회 시 외부감독’(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공사, 정비업체 등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용역비 증액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지원’(2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쟁 및 갈등관리를 위해 ‘공공에서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가 52.1%로 많았고, ‘정비사업 관련법 등 주민상담 지원’(30.5%), ‘정비사업 주민교육’(15.8%)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구역 내 거주자들이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지침 제시’(36.7%), ‘임원선출 또는 업체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를 선택했다.

조합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31.7%로 높았으며, ‘클린업시스템에 각종 자료 공개 강화’(25.5%),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 및 주민 참여의식 변화’(18.3%), ‘공개되는 자료목록, 열람방법 등 서면통지’(17.7%)를 원했다.

<갈등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보급>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게 조합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 지난 19일(목) 고시한‘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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