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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남기원   기사입력  2016/04/17 [11:2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462호)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 국민신문고 및 서면 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튜닝 규제 완화

-경미한 튜닝에 10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

◇전기자동차 튜닝 활성화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개정
현행 규정으로는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 해소로 튜닝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여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실제 튜닝 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하여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튜닝활성화 기대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미만) 규정 폐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차령 제한을 폐지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를 추진

-특장자동차 제작기준보다 강화된 충돌시험 항목 및 불명확한 시험 항목 등을 삭제하여 기술검토 안전성확인 시험항목 축소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 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불가피한 사유로 튜닝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도모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상이 할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 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재승인 절차를 줄여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규정 명확화

-상위법령 상 ‘구조·장치 변경’이 ‘튜닝’으로 변경되어 그 하위 법령 또한 변경
용어를 ‘튜닝’으로 통일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신뢰성 향상

-자동차 차축을 추가설치, 제거 및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튜닝 시 제한 규정 명확화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대 및 적재 장치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예: 탱크로리, 컨테이너운반트럭 등)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튜닝승인 제한 규정 명확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 LPG 사용이 제한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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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7 [11:28]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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