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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확인하세요
 
이훈   기사입력  2012/08/01 [09:27]

직장인 A씨는 최근 마음에 꼭 드는 중고차를 발견했다.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으로 연식대비 주행거리도 짧아 마음에 쏙 들었다.

A씨는 좋은 매물은 빨리 거래가 성사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담당 딜러와 약속을 잡고 바로 계약을 하려했으나 평소 중고차 지식이 해박한 친구의 조언이 발길을 붙잡았다. 조언인즉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으로 확인해 본 해당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그러나 그 한 장의 서류는 A씨의 눈을 의심케 했다.

해당차량의 변경 전 번호판에 떡하니 ‘허’자가 쓰여 있었다. 결국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던 제네시스 중고차는 렌트카에서 용도 변경된 차량으로, 연식대비 짧았던 주행거리도 의구심이 들게 했다.

번호판 변경 내용 확인시 이전 번호판에 ‘허’자가 있다면 렌트카, ‘아, 바, 사, 자’가 있다면 영업용 택시 차량으로 주의해야 한다.

흔히 렌트카 부활차, 택시부활차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같은 중고차량의 구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중고차의 용도 변경 사실을 구매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제대로 책정된 가격에 구매한다면, 오히려 경우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같다면, 자동차등록원부는 호적등본에 비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제원, 등록번호판 교부 등의 주요정보가 기록돼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눠진다. 갑부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소유주부터 자동차 검사 받을 때마다 당시의 주행거리와 함께 영업용, 대여용, 관용 등의 차량용도 변경 내역이 기재돼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부에서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전문사이트 카피알(http://carpr.co.kr) 마케팅 담당자는 중고차 매매거래시 “매매상사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http://ecar.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다”면서 “중고차 구입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등본 등을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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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01 [09:27]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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