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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함정 늘린다
 
김진만   기사입력  2012/01/20 [15:21]

전라남도가 최근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폭력화·조직화돼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어업지도선과 해경 대형함정을 늘리는 등 근절종합대책을 이끌어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귀중한 어족자원이 황폐화되고 어구 약탈로 어업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및 인력과 장비보강, 불법조업 담보금 상향, 어획물·어구 몰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등을 강화해줄 것을 2회에 걸쳐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중앙정보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천324억원 투자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을 건조하고 단속인력 30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해경 대형함정 9척 건조, 인력 191명 증원, 고속단정 18대 교체,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요원 전원(342명) 특수부대출신 교체, 2012년까지 156명 증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경 전용부두 5개항 설치, 해상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및 사용 강화, 현장출동수당(월10만원) 지급도 결정됐다.

불법조업 담보금(벌금) 상한기준 2억원 상향, 상습 불법어선 담보금 1.5배로 가중 부과, 중대한 위반행위는 어획물·어구 몰수도 가능토록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이 계획년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며 국내 관할해역 EEZ내 불법 중국어선, 밀입국자, 북한의 해상 간첩 침투 방지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이었으나 2011년 438척, 담보금 10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8척(담보금 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 76척, 인천 46척, 전북 33척, 충남 15척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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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20 [15:21]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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