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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정비리 탓 책임론' 프레임으로 부터 벗어나야..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18/11/16 [08:08]

▲     © 신종철기자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에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시설과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이하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오제세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 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것.


◆“보조금미지급 시설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은 잘못”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이날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94%의 시설에서 회계부정이 자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고 공표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돌아가야 할 시설의 운영비가 시설장의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22일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민간요양기관의 정부보조금 횡령을 규탄하며 민간요양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런 근거로 2018년 5월부터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공고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2019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공표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와 이에 편승한 민주노총 주류 노동조합들의 농성과 삭발식은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해 현대판 고려장으로부터의 탈출을 요구하는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묵살하는 도구와 나팔수로 전락하였음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말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9년 장기요양수가는 6.08%로 최종 결정되었다”면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5%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며, 더구나 고질적인 문제인 입소이용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최악의 근로조건은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은 모든 원인이 민간요양 시설의 부정비리로 인해 장기요양수가 인상을 해줘도 시설장들의 개인 호주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넌덜머리나는 주장을 올해도 또 되풀이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 신종철기자


이어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간요양 시설의 노인복지 진입을 장려하였고 이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 시장구조로 내던져 졌고, 정부는 고수익업종이라며 지역별 순회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사업 진출을 현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이후 장기요양보험수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뒤쳐졌고 종사자들의 임금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보다 30~40% 삭감되었으며 급기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인상분을 맞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전락하였다”면서 “20~30대의 근무자들이 50~60대로 고령화되고 턱없이 부족한 근무인력으로 인해 노인복지 서비스 질은 추락하였으며 급기야 현재의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였다.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민간요양기관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민간요양시설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성을 강화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이 날개 없이 추락하였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은 뒤 “민간요양기관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고 추락 할대로 추락한 노인복지 서비스 질이 살아난다면 누가 이를 반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법인시설들의 서비스 질이 민간시설 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법인 시설이나 개인시설이나 별 차이가 없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의 경우 민간요양시설 보다 더 형편없으며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은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     © 신종철기자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자신의 원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추락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방안 조차 강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정과 비리로 호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구체적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민간요양기관의 부정과 비리 근절 없는 장기요양수가 현실화는 시설장들의 호주머니만을 채워줄 뿐이다’는 해묵은 논리를 되풀이하며 장기요양 급여수가 현실화를 묵살하는 민주노총 주류 노동조합들의 갑질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한껏 세웠다.


문제의 대안과 관련해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면서 “장기요양수가를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무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없으며 노인들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 또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강조한 후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에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시설과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바라며,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더 이상의 기만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목소리에 시민단체도 호응하고 나섰다.

▲     © 신종철기자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해야 할 과제는 ▲ 장기요양기관장과 요양보호사의 대립각 구도를 파괴해야 한다 ▲장기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장기요양 종사자 전원이 법을 준수하는 정화노력을 해야 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요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단체, 요양보호사 단체 및 노동조합, 기타 직군 단체의 총체적인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면서 장기요양의 큰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뜻있는 장기요양단체, 요양보호사 단체,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기타 직군별 총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연석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혼자 하면 10을 가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100을 가질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이후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현실을 규탄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 부산, 강원, 충남, 경남지역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전국노동조합이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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