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게 해 천안시에 있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 고용을 창출을 촉진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원수(20명이상 100명 미만 20%, 100명이상 30%감면)에 따라 기존 중수도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천안에 중수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가 중수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신규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이와 함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14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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