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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이평구 목사, 공금 유용 누명 씌워 면직시켜”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19/07/16 [19:48]



[현대경제=신종철 선임기자]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평구 목사에 대한 교단의 무리한 면직에 대한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평구 목사의 억울한 사정이 널리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종교개혁단체들이 책임자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와 종교인들 및 종교단체는 15일(월) 오후 광화문 감리회 건물 앞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즉각 사퇴’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희(전명구 감독)를 사회적 적폐로 보고 이를 규탄 한다”면서 “이평구 목사의 아내를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이 촉구하는 이유와 관련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은 △이평구 목사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지만 누명을 씌워 교회법 면직하였고, △이평구 목사 직장인 목원대학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평구 목사를 직장에서도 해임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면직 교회법 판결서를 ‘목사직 면직’으로 문서 위조하여 목원대에 넘겨주었고, △ 법원으로부터 이평구 교회법 면직무효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어 즉시 이평구 목사를 원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28. 감독회장이 된 전명구는 현재까지 이평구 목사 지위 회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전명구 감독은 법원에서 금권선거 등으로 감독회장 당선무효, 신거무효가 되었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평구 목사는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직장에 복직하였다가 2017. 2. 정년퇴직 하였으나 2010년 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목원대학교의 공격에 대한 방어및 권리주장을 위한 법정 소송이 무려 120개의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사건을 거치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이평구 목사의 아내는 심한 분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2018.11.3. 세상을 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이평구 목사의 주장을 소개했다.


즉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는 면직무효 확정판결에도 목사직 회복은 커녕 나를 매장시킬 목적으로 거짓 누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아내까지 잃게 되었고 가정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단체들은 이 목사의 주장을 소개한데 이어 “이에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지도자가 그 본분을 잊고 고의적으로 10여년간 목원대학교와 연합으로 이평구 목사를 공격하여 이평구 목사의 아내가 죽기까지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에 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평구 목사의 아내 죽음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전명구 감독은 감독회장 부존재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라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전명구 직무집행정지 가저분 사건을 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지도자가 그 본분을 잊고 고의적으로 10여년간 목원대학교와 연합해서 이평구 목사를 공격하여 배우자가 죽기까지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은 우리사회 종교적폐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면서 “소득세 면세혜택 등 모든 특권은 누리면서 성범죄 등 가정파탄죄, 도박죄, 교회재산 불법상속 등 온갖 범죄소굴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종교계에서는 신종범죄라고 할 수 있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및 사문서 위조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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