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종시, 모범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황지현   기사입력  2020/02/11 [09:46]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는 모범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낙지, , 김치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혼동표시 행위에 대한 사용 여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단속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범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2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2/11 [09:46]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