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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시․군․구청 발급확인서 첨부해 등기신청
 
강석철   기사입력  2020/02/12 [22:00]

▲     © 강석철

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천안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등기 신청을 원하면 대장소관청(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 1993, 2006)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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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2 [22:00]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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