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 지난 3월 11일에 코로나19 다수발생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오늘 충남도 및 15개 시·군은 소상공인·실직자,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 비정규직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도민 15만명에게 10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발표하였다.
총 1,500억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결단을 환영하며 조례 제·개정 및 추경예산 수립 등 조속히 후속절차에 돌입할 것을 기대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 7천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화성시도 전년매출액 대비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3천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이하인 117만 7000가구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에는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 동월대비 카드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로 약 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실직자 및 일용직등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스 등 포함) 4만 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로 버스업체 종사자 3,056명, 법인택시 종사자 3,029명,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원이며, 지원시기는 20년 4월중이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오늘(19일) 예산안 편성 확정하고, 내일(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3월 25일까지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천안시 대상자는 약 4만 3천여명이며 천안시 부담액은 22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안시의회도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 심의를 조속 추진을 기대한다.박완주 의원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운 소상공인·운수업체·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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