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정만, 박 후보는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
국토부, 산자부, 선관위 핑계를 대하는 것은 천안시 공무원 무시행위
 
강석철   기사입력  2020/04/03 [04:13]
▲     이정만 후보


이정만 후보는 본격선거운동 첫날인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후보의 주장대로 하면 천안시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천안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선거사무소로 쓸 수 있는 사무실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인가 ?


또한 박완주 후보가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중 선거를 위한 관리·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형태라고 했는데 선거사무실이 관리·홍보만 이뤄지는 사무실 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특수한 사무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말장난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을 읽어줬을 뿐이라고 한다 선거법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답을 얻으려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을 2년 동안 방치했다고 그 목적이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면 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이 아닌 선거사무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박 후보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는 위치는 다르지만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도지사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천안시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안내를 받았으며 이 안내에 따르면 천안미래에이스하티테크시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로서 동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시설(근생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적정하게 활용하여 주실 것을 안내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오니 유념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내문 근거법령으로 산업집적할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2항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등을 입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천안시는 단, 상기 모든 시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1항 제3호을 전제로 함(임부업체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이라면서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박 후보는 전혀 상관도 없는 국토부, 산자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핑계로 들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 하지만 국회의원을 했고 제20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임에도 제20대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은 허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란 말인가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이 허위라면 이 또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 일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란다.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않겠는가 ?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던 박 후보는 즉각 선거사무실 문제에 대해 천안시 유권자들에게 사과 먼저 하길 바란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4/03 [04:13]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