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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주민투표,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빈틈없는 공원보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바랍니다
 
강석철   기사입력  2020/06/30 [23:39]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에서 보듯이 공원 일몰제를 두고 그간 숱한 갈등과 논쟁이 가열되어 왔다. 마침내 내일 71일이면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158.5의 면적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일몰 예정인 천안시 소재 공원은 총 2,060,188로 이번에 아파트 개발로 사라질 노태산과 일봉산 일부 공원을 제외하더라도 청룡, 백석, 청수공원 등 상당 면적의 도시공원이 일몰될 예정이다.


따라서는 천안시는 관련 보전 정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총 132(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제안한다. 천안시는 먼저 해당 공원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개별적 난개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 다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 우선 보전해야 할 공원을 중심으로 임차제도, 공공 매입 등의 방안을 중기 계획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도시공원은 이제 도로 개설보다 중요한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공원 구역 또는 공원시설 지정을 재추진해야 한다. 공원 보전을 위한 천안시의 신속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거듭 요구한다.


 일봉산 주민투표는 공원을 개발하라는 주민의 명령이 아니었다. 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천안시가 어떻게 이행할지 70만 시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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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30 [23:39]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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