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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93억 원 부과
 
황인석   기사입력  2020/07/13 [08:44]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6624건 693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도 부과건 36만 1036건 보다 1만 5588건이 증가(4.3%)했으며, 부과액 619억 원(본세 기준)보다 74억 원이 증가(12%)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및 건축물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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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3 [08:44]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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