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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피해지역 지방재정확충 불가피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약 1.7원 인하로 조정
 
강석철   기사입력  2021/01/07 [18:52]

▲     © 강석철



본 의원은 지난해 1221일 화력발전소 주변 피해지역의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대신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인하하여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극복 재원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상향이 화력발전사의 경영악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번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화력발전사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인근 지역민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부의 지원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Kwh0.7원 인상하고(0.3/Kwh1/Kwh), 국세인 발전용 유연탄분 개별소비세를 kg3원 인하(46/kg43/kg)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세를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화력발전사의 지방세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물론 증가하겠지만, 석탄발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석탄발전의 이윤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제기한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 전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당초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 측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입장을 적극 반영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0.7원 인상(0.3/Kwh1/Kwh)석탄발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유연탄분 개별소비세 인하는 ‘kg당 약 1.7원 인하(46/kg44.3/kg)’로 조정하여 석탄화력발전에 한해서만 국세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법안이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석탄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1,542억원 감소하는 대신 지방세가 1,583억원 증가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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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07 [18:52]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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