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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장 설치허가 절대 불가
 
강석철   기사입력  2021/01/07 [10:59]

  



위 번지에 폐기물중간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사업장(대지 4,908m2, 건물2,120m2) ,()하이엔드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풍세주민일동은 위 혐오시설의 허가승인을 결사반대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기준에 따라 승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m내에 태학산 자연휴양림과 오토캠핑장이 있고, 천안유일의 입불상인 보물407호 삼태마애삼존불상이 있는 지역으로 대대로 전통문화가치를 이어오는 약60호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고 관리법 제 461항에 따라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마을 한가운데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으며, 무기성오니의 분진이 미세립토로 변하여 주변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 및 농작물재배하는 농민들의 농지훼손, 친환경 먹거리훼손, 지하수오염, 환경훼손의 폐해는 풍세면민과 천안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전체에 자연휴양림은 15개소에 불과하고 그 중의 하나가 천안시민, 아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태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천안 청수지구와 아산 배방면의 대단지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유일의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폐기물처리장 허가행위는 목불인견입니다.


천안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시청인근에 인공으로도 공원을 설치하면서 천혜자연적인 자연휴양림 입구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려 하는 천안시의 환경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기존 가축분뇨처리의 기허가 가 있었다하여 천안시 조례에도 벗어나는 기업형돈사 설치를 허가해 그로 인한 악취로 아이가 밥을 먹다 구토하며 굶고 학교 가는 현실에 신음하는 풍세면민들은 건축허가부서와 환경부서의 상반되는 행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천안시의 분별력 없는 행정처리를 중지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풍세면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풍세면 농업경영인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노인회, 삼태리 폐기물사업장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아름다운삼태2, 태학산환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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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07 [10:59]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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