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동절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 동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비 차단 등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등에 대해 2개월간 집중 단속 예정이다.신고포상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이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박찬형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영업주ㆍ관계자께서 평상시 건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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