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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747-8F·B777F 등 최신항공기 운항 승인
 
이훈재   기사입력  2012/02/15 [11:18]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대한항공에서 신규 도입(2.8)한 B747-8F 및 B777F 최신 화물전용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2월 15일부터 비행할 수 있도록 운항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 기술검토사항 : AFM(항공기운영교범), POM(조종사운항교범), 정비규정 등 10건의 적합성.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대한항공의 최신 항공기 도입에 대비, 국토해양부 소속 조종, 정비, 운항관리 분야의 항공안전감독관 8명과 기술공무원 2명이 신규 기종 항공기의 운영준비 실태, 운항절차의 수립여부, 항공사 정비방식, 조종사·정비사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였는 바, 대한항공이 제작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사의 운항·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제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운항이 허가된 B747-8F 항공기의 경우, 현재 운용하고 있는 B747-400F 항공기(28대 :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보다 화물적재능력은 최대 17톤이 늘어나면서도 연료소비는 17%가 줄어든 최신기술이 접목된 저비용·고효율의 화물운송전용 항공기라고 평가하였다.

* 화물적재능력(유상하중 기준) : B747-400(117톤), 747-8F(134톤)
* B747-8F : 카고룩스, 케세이퍼시픽 등 4개사에서 2011.10월부터 10대 운영 중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인 유가상승 기조에 따라 B747-8F 및 B777F항공기 등 저비용·고효율의 최신 항공기 도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항공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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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5 [11:18]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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