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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오신 상당성, "쪽 팔려서 어쩌나?"(2)
 
편집부   기사입력  2022/10/07 [10:27]

.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24.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14에 있는 현대경제사무실에서 피해자 최o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대경제사회문화면에 동아대 평생교육원이 일부 민간자격증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민간단체의 자격증을 발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엉터리자격증을 발급받고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수강생들이 연대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학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미등록, 불법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4.현대경제사무실에서 현대경제사회문화면에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o수 교수 가짜뉴스 진짜교수? 라는 내용의 컬럼을 게재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원심판결의 요지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적법하게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고 불법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명예훼손)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 사건의 실체와 원심판결의 문제점

1. 사건의 실체 - 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의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

 

현행 민간자격증을 발급함에 있어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자는 관련기관(직업능력개발원)에 발급기관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래 사진 참조) 2011년 민간 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발급기관 부산교육저널부설고려속독으로 자격증을 발급하여 오다 20166한국교육저널한자속독으로1차 기관명을 변경하고도 발급기관명을 등록하지 않은한국한자속독교육협회발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ats.gif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38pixel

발급기관명칭이 다름(정상등록기관, 아래 등록기관명이 아님.)

 

이에 소비자(자격증 발급 회원 4만여 명)들이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와 유사단에의 의한 피해자의 탈세의 목적이 드러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증거 소비자 진술서, 교육청의 재발급 요청 공문)

 

소비자들은 대부분 부녀자로 대학에서 강의를 수료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하려 관할 교육청에 자격증을 제출했으나 교육당국에서는자격증 검색사이트에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등록기관명의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의 정정발행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민간자격증 관리와 문제점실태를 언론에서 다루어 줄 것을 호소하여 민간자격증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로 보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원심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

. 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으로 발급한 것은 자격기본법 33(표시의무 위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자격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고발로 자격기본법위반 판결 증거 참조)

 

1). 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으로 자격증을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등록한 또 다른 등록기관이 있다면 미등록이라 볼 수 없고 미등록이라적시한 것은 허위 보도라는 판단.

 

2). 미등록 발급기관이라도 등록한 발급기관을 보유한 사람과 동일인이면 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으로 발급해도 무방하다는 논리.

 

. 객관적 증거자료없이 불법이나 미등록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은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20202161 판결문 4. 참조) - 보도문 전체문장에 대한 심리미진.

 

1)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한국직업능력개발원답변에서 회신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실제 등록한 기관명이 아닌 다른 기관명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대표자 동일) 미등록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은 교육부가 가능함과 같이 등록/ 미등록 여부의 민원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내용을 제시한 것일 뿐 이를 확인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

 

. 자격증의 미등록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진실오신상당성심리미진, 판단 누락

 

. 구체적 상고이유

1. 상고이유 제1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은 표시위반일 뿐 미등록자격증은 아니라는 판단은 법리, 이유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자유 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 이 부분의 쟁점 정상 등록된 발급기관명과 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 등 상이한 발급기관명으로 자격증을 발급해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했고, 등록하지 않은 단체명의 자격증이 자격기본 33, 표시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률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등록 요건 일뿐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리, 이유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원심의 판단논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등록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왔고, 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으로 타인이 발급하지도 않아 혼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동일인이 발급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모순.

. 자격증의 발급주체는 자격관리기관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격관리기관 그 자체입니다. 자격증을 발급한 자격관리기관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관리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등록된 사항과 다른 자격관리 기관명칭 등을 기재한 자격증을 발급해도 된다면, 이는 등록되지 않는 자격기관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격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다면, 특정 민간자격하나만 등록해 놓고 여러 개의 자격관리기관명을 사용하면서 유사 자격증을 남발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바, 이는 민간자격의 남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다 할 것입니다.

 

) 국가자격증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교육부에서 발급하다가 예고도 없이 행안부에서 발급해 국민혼란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같은 정부(대한민국)이므로 무방하다는 논리입니다<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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