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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오신 상당성, "쪽 팔려서 어쩌나?"(1) ~(7)
 
편집부   기사입력  2022/10/07 [11:02]

기사의 사실여부 다툼과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사이에서 법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000이 쪽팔려서 어쩌나",  "윤석열차"로 표현의 자유 공방이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언론의 역할과 자유에 대한 고민차원에서 본지의 기사와 관련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구하고자한다. 

 

2019년 초, 민간자격증 발급과 관련, 등록되지 않은 발급기관명으로 발급해 일선에서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취재, 보도한 사실에 대해 발급당사자가 "정보통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달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022  8401)

 

▲     © 편집부  : 당시 기사 내용 (증거자료 제출 -  등록된 기관명을  명확히 명시)


                        사건의 개요

민간자격증 등록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의 공문 "자격증 발급기관명을 등록기관명과 같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언론중재위원회(2018년 1월 19일 대전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사의 지적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합의을 권유했으나 이에 불응한 피해자는 해당기자를 범죄집단의 수괴로 몰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6개항의 죄명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년여동안 경찰, 검찰의 출장조사, 대질조사 등 이례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 처분.(2019년 2월 10일  형제 16899호)

 

고소인은 이에 불응, 민사재판의 일부 승소(2018노 4296  판사 오0두))를 증거로 3개 법무법인 변호인을 고용하여 항고하기에 이르렀고 1년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구공판통보 후 2020년 6월 23일 대전지법천안지원(1심 홍0욱 판사) 재판에서 징역형(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 요지는 부산지법 민사판결(일부패소)을 그대로 인용 

 

"정상적으로 등록한 자격증 발급기관이 있으므로 발급기관명이 다른 자격증을 미등록이라고 표현 한 것은 허위기사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는 취지.

 

이에대해 피고인 A기자는 "정상적으로 등록한 기관명으로 발급한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을 지적한 것이고, 이에대한 피해자들이 제보한 것으로 공익성은 우선했다" 며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항소.

 

이 시점에 고소인도 사건의 진실을 뒤늦게 나마 인정하고, 오해가 있었따는 사실확인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하서 등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고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2심의 판결은 기각 (1심 유지)  판결 이유.

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사안은 인정되나 이는 표시위반이지 불법,미등록으로 보기 어렵다.

계속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은 잘못된 자격증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다는 미필적이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고소인의 탄원,  고소취하서 - 인감첨부도 반영하지 않음)

 

A기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건에 자문을 받은 결과, 판결이유가 모호하고 진실이 왜곡되었다는 점. 특히 허위성기사로 판단할 수 있다하더라도 다중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 즉 '민간자격증의 실태' 보도라는 공익성, 을 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실오신 상당성' 즉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로 상고했다..

 

이는 2008년 ' MBC PD 수첩 광우병사건'에서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라 하더라도 광우병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에서 무죄를(대법원) 선고한 바 있다.

 

다음은 진실한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오신 상당성'에 대한 피고 주장의 상고이유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202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0 인 0

 

2022. 07. 31.

 

대법원 제1부 귀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202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황 인 석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께,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준비를 위해 유사사례를 중심으로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과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법리오해논리비약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의 지식이 미약한 피고가 서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반박하다 보니 법률용어 및 형식반복적 내용 등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상고이유서의 분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대법관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공소사실의 요지 --- 5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실체와 원심판결의 문제점

1. 사건의 실체등록하지 않은 발급기관명의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

2. 원심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 --- 6

자격기본법 33(표시의무 위반)사항

입증책임 및 증명의 정도

현실적 악의 여부 (지속적인 보도는 미필적 고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 진실오신 상당성.

절차적 하자와 피고 방어권

구체적 상고이유 --- 7

1. 상고이유 제1점 – 자격기본법 33(표시의무 위반)사항

이 부분의 쟁점

원심의 판단논리

자격증 발급주최

자격증발급기관에 대한 문제 보도

자격증발급기관 변경신청

2. 상고이유 제2점 – 입증책임 및 증명의 정도 --- 9

관련법리

이 부분의 쟁점

원심의 판단논리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

원심판결의 증거능력

증명력 대결법리 오해

3. 상고이유 제3점 - ‘현실적 악의여부 --- 13

관련법리 현실적 악의기준

원심의 판단논리연속 보도는 미필적 고의

증빙자료와 해명을 위한 연속보도

4. 상고이유 제4점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 14

관련법리

.이 부분의 쟁점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span style="font-family: 굴

진실오신 상당성

진실오신의 근거 -‘미등록자격증‘ 미등록발급기관

진실 오신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적정성 여부

 

5. 상고이유 제5절차적 하자와 피고의 방어권 박탈 --- 19          7 회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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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7 [11:02]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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