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홍성군, 개 식용업체 신고·이행계획서 접수
 
황인석   기사입력  2024/04/09 [10:58]

홍성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에 관련 업체의 신고를 오는 57일까지 접수한다.

 

 



개 식용 종식법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5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거부 처분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이행계획서 미제출 업체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자료를 제출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업체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와 종식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4/09 [10:58]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