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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근로복지공단 지역병원 의료광고 전단지 무작위 살포 "불법 자행"
 
김지온   기사입력  2015/08/18 [23:30]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치료 목적으로 설립된 ‘근로복지 공단 대전병원’이 불법 의료광고 전단지를 병원 주변 아파트 단지에 무작위로 살포 하여 주변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전병원은 산재병원으로써 대전중앙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으로 2014년 7월 개명 한 병원으로 300 병상 급 병원이다.


 


병원은 지난 8월 12일 근처 법동 송촌동 아파트 단지에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e-그린우편을 통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 했다.


 


이 전단지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으로 의료광고를 위해서는 문구등 을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실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문구에 사용 할수 없는 ‘전문재활치료’등 과 확인 할 수 없는 의료진의 학력 약력 등 을 담고 있어 주변 개인 병, 의원 보다 우월함을 과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잘못을 검증하기 위해서 문구 심의와 광고 방법을 심의하고 지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보건 복지부 지정 전문 재활병원이 아니면 ‘전문재활치료’ 라고 전단지 및 광고 문건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며 “대전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 문구를 사용할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의료진의 학력 약력은 일반인이 확인 할 수 없어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후 광고 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대덕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실태 조사 이후 의료 관련 행정 처분 규칙에 따라 처벌 할 것이다” 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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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18 [23:30]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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