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증평지원센터와의 협조 및 주민신고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과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용방법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 즉시 단속으로 단 몇 초 또는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를 했을 경우에도 민원 신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경고 없이 즉시 부과되며, 스마트폰의 어플 등으로 신고가 용이해 민원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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