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생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은 국민의 상식에 눈을 맞추라!
 
편집부   기사입력  2023/02/09 [12:01]

법은 국가조직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잣대를 이리저리 댈수 있고, 그들만의 싸움판이 된지 오래지만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법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라는 게 있어야 법의 도리인 것이다.

▲     © 편집부

 

 

 

 

 

법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나, 사회를 지탱할 수 없는 불신의 늪으로 빠진다.

 

8일 전 국회의원 곽상도아들의 50억 뇌물죄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얼마전 조국의 딸의 600만원 장학금 지원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라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재산운용과 관련해선 남으로 보는게 판례라는 것을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려깊지 않은 판단이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일반 서민들에게서 발생된 사건이고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충분히 그럴수도 있지만 영향력있는 지위의 아버지를 고려해 준 거액의 돈을 그런 잣대로 판단한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월급여 250만원의 직원이 받은 50억 퇴직금이 단순히 독립적인 곽상도의 자식에게 준 것인지에 대한 상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자유심증주의 일탈'로 밖에 볼수 없는 판결이다.

 

있는 늠들은 50억이 한낮 쌈지 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다.  평생을 모아도 그만한 액수의 돈을 만져보지 못할 돈이다.  그러한 금액의 돈을 일개 직원의 퇴직금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있었거나 기대하고 준 것임은 초등수준도 알 수 알수 있는 사실이다.

 

무죄의 결론은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무능이나 알고도 공소장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봐주기. 이도 아니면 사법부의 권력눈치보기기가 아닐까 싶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구호는 이미 가짜 정치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법부마저 '정의구현'의 구호마저 그들을 위한 구호로 들린다면 망국의 길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필자도 지난 5년여 동안 경찰과 검찰,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재판부의 불성실한 재판으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을 발행하여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취재 보도하였는 바,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건번호 2020고단437)

 

판결이유 "정상등록한 민간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발행한 자격증을 엉터리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기사라 몰수 있다"는 것.  달을 가프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판단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수사검사도 '무혐의 처분(2019형제16899호)"을 내린 사건을 1년 후 구공판결정을 내린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사실확인 공문. 증거 등을 외면한 일방적인 판결이었다.  2심조차도 피고의 증거는 물론 증인신청마저,  고소인의 취하및 사실오인확인서 마저 외면한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판결'이라는 결론이다.

 

대수롭지 않게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기술자'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수많는 제보자와 고소인 조차도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가 된 피고에게 미안함과 존경심으로 격려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정의가 무너진 사법부를 경험한 충격이 크다.

 

 혹자는 사법부의 상식을 넘은 판결에 "날아가던 새떼가 웃고 갔다"고 표현했다.  사법부가 법의 논리에만 매몰되고  현실과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는 돌아볼 일이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돌아가는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법원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면,  가끔씩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담너머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현실감을 잊지 않는 자세일 것이다.

법에는 법도가 있 듯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법도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뼈를 깍는 개혁을 기대해 본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2/09 [12:01]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