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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20%로 인상돼야”
 
고현   기사입력  2012/03/13 [11:42]

서울시는 지난 1~2월 정부에 건의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로서, 이제라도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큰 틀에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요 OECD국가(일본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평균 4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대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한다.

※ 특히 서울지역은 주간 140만명 유동인구 유입과 세계5위 수준의 국제회의 개최, 외국인관광객 연간 1천만명 등으로 교통·환경 등 특별 재정수요가 발생하나, 유발되는 경제효과로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세의 95%가 국가귀속

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간의 근원적인 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선 부가가치세 세원 일부의 지방이양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 ?’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95년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자치단체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이양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대폭적인 국가사무 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0원이며, 그나마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95년 지방자치 시행 전과 동일하게 8:2 수준으로 변함이 없고, 주요 OECD 국가에 비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보다는 정부의 지방재정지원금에 의존해 지방자치에 부합한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수입은 매년 약 9.1%로 증가하지만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5~6%에 불과하여 국세·지방세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95년 63.5%에서 ’11년 51.9%로 11.6%p나 하락하였고, 이 중 137개 지자체(56%)는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이후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횡단보도 설치 등, 현 경찰청) 등 1,314건의 국가사무가 더 이양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위이지만 자체수입의 57%를 25개 자치구,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크게 낮다.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086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으나, 1인당 예산액은 하위수준이다(2011년 기준).
- 1인당 예산액 ― 서울 1,419천원(13위), 전국 평균 2,963천원, 제주 4,046천원(1위)
- 1인당 담세액 ― 서울 1,086천원(1위), 전국 평균 985천원, 제주 876천원(2위)

이에 더해 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도 추진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야 하는데, 매년 부담액이 늘어나 ’08년 12.2조원에서 ’11년 18.5조원으로 6.3조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시·도보다 6%~30% 더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어 매칭사업으로 연간 약 9,30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도입 후 경기, 인천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고, 타·시도에 비해 교육청 전출금을 5%나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6,600억 원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20%로 조정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 원(이 중 서울시에 지원분 1조 2,831억 원)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재정구조가 다소나마 실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1조 2,831억 원이 증가하지만, ?타 시·도보다 최대 30% 낮은 국고보조로 연간 약 9,3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교육재정 지원 6,600억원 등 매년 타 시·도보다 추가부담하는 약 1조 5,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 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의 35%) 출연으로 전국 평균보다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낮다. 특히 지방세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증가순위 1~5위 :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아울러 국세·지방세간 비율도 현행 79%:21%에서 76%:24%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세금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각 지역의 실정과 행정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을 갖고 현장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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