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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오피스텔 관리실 "무단구조변경 일부 철거 주민활용"
 
편집부   기사입력  2021/07/20 [08:48]

아산시 도고면 도고오피스텔 관리실이 장기간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철거돼 입주민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돌아왔다.

 

도고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관리인이 건물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하고 같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소송을 해 업자와 짜고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청구한 것 아니냐는 소송사기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의 설계도면에도 없는 관리사무실을 꾸며 사적공간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     © 편집부: 무단용도변경해 관리인의 사적공간으로 이용해 오다(좌)  철거후 공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우)

 

특히 "건물의 보수공사비 내역이나 관리비 사용내역 등 수십년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회계감사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 관리를 하는데 대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도고 오피스텔 관리단 측은 "집합건물법상 감사의무가 없으며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으로 정상적인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는 "공용 엘리베이터를 보안카드로 만들어 출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인 소유물건에 가림막을 하는 것조차 관리인의 권한이라며 저지하면서 관리사무실의 공사비를 관리비로충당하고 사적공간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주민을 위한 관리인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행정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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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0 [08:48]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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