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21년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시멘트 및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 특성화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끼임위험 방지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결과,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관내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꾸준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끼임·추락사고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3대 안전조치 준수의 선행이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또한, “제조업 분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자체 지역 현황 및 사망사고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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