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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사, 나쁜 판사, 이상한 판사
 
편집부   기사입력  2023/01/03 [17:30]

언론탄압의 수단' 명예훼손' 악용소지

 

언론인이라면 최소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나라를 위해 불합리한 기득권과 맞서 글로서 표현하여 여론화하는 작업이 가장 보람있는일 일 것이다.  그러한 언론의 책무에대해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나 바른소리에 귀 귀울이기보다는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당사자야 귀에 거슬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를 법의 칼날로 입맛대로 재단해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부독재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법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옭아넣은 조항이 '명예훼손죄'가 아닐까 싶다.  당사자의 인격을 공연히 훼손했다는 범죄요건이 다분히 주관적일수 있다는 비판있어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없애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채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태다.

 

좋은 판사, 나쁜 판사, 이상한 판사

5년 여전.

민간자격증이 잘못 발행되어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를 해보니 자격증 발급기관의 명칭이 등록된 발급기관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사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록기관이 '직업능력개발원'인데 시정조치에 손을 놓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이니 고발하라는 방관자적 입장이다.

 

자격증을 발행한 당사자는 이를 이용해 사업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급기관명칭을 등록기관이 아닌 유사단체로 자격증을 발급해 온 것으로 파악돼 보도한 사례가 있다.

 

피해자들도 지격증 발급자를 고발조치하여 '자격기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자격증 발급자는 언론을 상대로 정보통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2017 가합 42961,  2020고단 473)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재판 과정을 처음 경험한 사건으로 일반국민들의 법과 재판에 대한 불신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과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차차 컬럼을 통해 법과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하고 이 사건의 결론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실형을 받았다는데 있다.  문제의 핵심을 보도내용이 허위기사라는 점.

 

일단 상식적인 수준이었냐? 공평했느냐?는 논외로 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 소제목처럼 영화제목과 같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더라는 것이다.

 

부산지법 (2017 가합 42961) 민사 재판의 경우 2명의 판사를 접하게 되는데, 처음 재판장께서 다음 공판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후 " 큰 사건도 아니고 자격증 발급기관을 달리한 것이 사실이니 반론보도하는 선에서 합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   (이후 언론중재위 제소도 동일한 결정)

 

서민의 입장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하소연이 여기에 있다.    민사는 피해자(원고)의 소재지 법원으로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같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재판장께서 헤아려 강제조정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에 "좋는 판사"로 서민들에게는 감사할 따름이다.

 

원고의 불복과 고의적인 지연으로 2년여 시간이 흐르고 판사이, 임 후 판장이 바뀌자마자 사건이 정반대로 급변했다'(추후 원고의 고백으로 알게 되었지만 전관예우 법무법인 선임 등 고액 지불) 

"법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다" 변호인이 없어 재판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 압박의 강도가 심한데다 일신상의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포기하고 변호인을 선입하게 되었다.  민사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된 사건이 경찰의 출장조사와 검찰의 대질, 기사검토 등 1년여 넘는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이결정문을 민사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일부 패소.

 

판결이유" 정상적인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자격증 발급기관명이 다른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 문제없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기관명으로 발급한 자격증을 미등록이라 보도한 것은 허위기사"라는 취지다.(2020고단 437)

 

처음 민사재판장이나 언론중재위, 검찰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판단의 기준으로 민사와 형사가 다른 판단이라면 형사의 판단을 우선한다는 경험법칙이 있다.  수사검사가 일일히 수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내 논 것이다.

 

이 부분은 원고가 추후 전관예우 변호사를 공개하면 진실이 드러날 사안이지만  어찌됐든 서민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 나닐까?

 

세번째 이상한 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피의자에게  통보하고도 1년이 지난 후에 민사판결문을 증거로 구공판을(재판) 구한다는 것.  일반인으로서는 산너머 산이다.  결국 공판과정에서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민사의 판결) 증거가 명백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버린다.  민간자격증 관리감독 기관의 확인 공문,  검사의 무협의 결정문도 도외시하고 일방통행식 재판이 이상한 것이다.

 

이후 2심에 고소인의 양심선언과 합의서, 취하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증인채택도 호소해 보았지만 업무가 바쁘다는 분위기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 판결이유가 서글프게 한다.(2020노2161)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보려하는 태도에 황당할 뿐이다.

 

대법원은 한술 더 뜬다.

"자유심증주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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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3 [17:30]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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